본문 바로가기

자료창고/보도자료

[기사문] 정부 "연내 호주제 폐지", 민관합동 특별기획단 16일 첫회의...

 
  

 
[기사문] 정부 "연내 호주제 폐지", 민관합동 특별기획단 16일 첫회의...
발행일 : 2003-05-13 등록일 : 2003-05-15
[경향신문] 2003-05-13 () 18면 764자  

정부는 연내 호주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1인1적(一人一籍)제 또는 일본식 가족부(家族簿)제를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2일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관합동으로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차관)을 만들어 운영하며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내달중, 그리고 1인1적 또는 가족부 방식의 호적대안을 연내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인1적제란 개인별 신분등기 제도로 부모나 결혼, 이혼 등의 개인기록은 등기되나 형제는 기록되지 않는다. 가족부란 핵가족등기로 분가한 핵가족의 호적과 같은 유형이다.

호주제 폐지와 대안마련, 국민설득 등을 주도할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은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한다. 기획단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총괄기획분과, 민법개정안과 호적대안을 마련할 법제정비분과,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분과,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분과에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유도회 총본부 등 유림쪽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장관은 또 호주승계 순위와 혼인한 여성의 부가(夫家)입적 강제규정, 자녀의 부가(父家)입적 강제규정 등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의 민법개정안과 호흡을 같이해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별도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인경 기자 al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