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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대안 3가지는?]

 
  

 
[기사문] [호주제 폐지 대안 3가지는?]
발행일 : 2003-05-06 등록일 : 2003-05-13
[조선: 사회]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족부’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가족 대표가 되며, 미혼 자녀가 구성원이 된다. 또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 신분 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가족부는 기존 가족제도를 인정하면서 남편·아내 사이의 성(性)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재혼 등의 가족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점이 있다.


‘1인1적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 사안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이다. 생부·생모와 자녀, 결혼·이혼·재혼 등의 사실만 기록해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다만 신분등록부를 국민 수만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소모가 크고, 직계가족을 공동생활 단위로 여기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 연계제’는 호적과 주민등록으로 이중 기록하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주민등록표 중 호적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두어 친부모를 기록한다. 또 신분사항란에 결혼·이혼·재혼 등 본인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며, 가족란에 기록해야 할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허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