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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법안 이달중 발의

 
  

 
[기사문] 호주제 폐지법안 이달중 발의
발행일 : 2003-05-07 등록일 : 2003-05-12
[세계일보] 2003-05-07 () 02면 491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은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호주관련 사항 삭제와 아버지 성(姓)을 강제로 따르게 하거나 생부 호적에 입적되는 문제 등을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무, 여성부 및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해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 등으로 구성돼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지 장관이 소개한 민법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호주제폐지 시민연대와 함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