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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가족` 개념 논란거리 못된다 | ||
발행일 : 2003-10-29 | 등록일 : 2003-10-30 | |
그동안 사회적 논쟁 거리가 돼 온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 통과를 앞두 고 있다. 호주제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판이 있다. 여성의 부가(夫家) 입적, 자녀의 부가(父家) 입적, 호주 승계에 있어서의 직계 비속 및 아들 우선,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가족 관계의 조장, 다양해 지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대응 미흡, 실효성 희박 등.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위헌적 요소를 갖 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호주제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인권협약 등 국 제법에도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법원은 호주제와 관련해 여러 건의 위헌제청 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것이 계류중이 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10일 호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 제도라는 의견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호주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측은 호주제를 폐지하 면 가족이 해체·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가족의 안정성, 연대감이나 상부상조 정신 등은 호주제도의 존부에 따 라 강화되고 약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 붕괴나 해체를 우려하는 가족은 현실의 가족 공동체 내 지 사회 통념상의 가족일 터인데, 민법상의 가와 가족은 현실적 가족단체, 현실적 동거친족, 통념상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형식 적인 존재이다. 민법상의 가족은 오로지 똑같은 호적에 등재돼 있느냐의 여부로 결정한다. 요컨대,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할 때 없어지는 가족은 현실의 가족이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법상의 추상적 가족인 것이다. 민법 개정안은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격론을 벌이면서까지 호주 제 아래의 형식적 가족 개념을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바 꾸어 존치키기로 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지는 매우 의문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가족의 안정과 민법상의 가족 개념 설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가족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 에 민법에 가족의 개념을 설정해 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주 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쓰는 가족 개념은 그 개별법의 입 법 목적, 취지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 개념을 민법에 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그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면 될 것이다. 우리와 같은 호주제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제2차대전 이후에 그 전의 비민주적 제도 및 법률 개정 작업의 하나로 호주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 의식과 이를 우리 고유의 순풍 양속으로 오인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호주제도 속에 내포된 조상 봉 사 내지 남계 혈통 계승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조상봉 사의 양속은 이에 관해 법이 관여하지 말고 관습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남계 혈통 계승 제도는 변화한 오늘의 사회 사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헌법 상 허용되지도 않는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경우 부(父)의 성(姓)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母)의 성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상의 자녀의 부성(父姓) 추종 및 성 불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앞으로 그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에 관한 전통적 관습·법감정, 자녀의 복리 보호와 가족 생활의 다양성 인정, 헌법 적합성과의 조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호주제도는 그 존폐를 둘러싼 대립 속에서도 느리지만 그러나 점 차로 이완 해체의 길을 걸어 왔다. 이제 논진될 대로 돼 그 논의 자체가 무익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른 호주제도 존폐 논쟁이 마침표를 찍고, 차분히 그 힘을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르는 제반 법적 문제, 예컨대 호적제도의 개편,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다른 관련 법령의 정비, 그리고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 방안 등의 연구에 쏟아야 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 다. [[이승우 / 성균관대 법학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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