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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여성도 호주된다 | ||
발행일 : 2003-10-28 | 등록일 : 2003-10-28 | |
[문화일보 2003-10-28 12:06:00] (::국무회의,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 확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각종 국정현안 을 제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상중의 하나인 가족해체와 가족 의 보호라는 문제가 큰 토론거리가 됐다. 벌써 3주째 국무회의에 상정된 민법개정안이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개념의 폐지를 다 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 정안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가족개념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지난 22일 고건(얼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총리와 여러 국무위원들이 가족개념 조항 폐지에 우려를 제기 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족 해체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은데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면 일반시민들의 법 감정에 적 지 않은 심려를 끼칠 것이라는 얘기였다. 나아가 “가족은 사회 생활의 기초인데 국민생활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에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삭제된다면 마치 우리사회의 뿌리 를 잃는 듯한 공허감을 부를 수 있다”는 ‘상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다. 민법개정안을 만든 법무부와 여성부는 일본에서도 이미 48년 민 법개정당시 호주제와 함께 가족개념자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민법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 지 않고 있으며 민법개정안에서도 친족 인척 친척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호주제와 가족개념의 폐지, 이혼가정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용 등 민법개정안 내용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익숙한 사 람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두렵기조차 한 내용으로 비 쳐지고 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빚어진 ‘가족’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은 대체로 국무위원들이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쪽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섭 교수는 “가족 해체는 사회가 해체되면 서 가족문제의 형태로 응축돼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며 “막연 하게 표준 가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표준형 가족제도를 고집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즉 “가장이 실직해 여성배우 자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호주제폐지는 단순 히 여권 신장의 이념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현실”이라고 설 명했다. 장교수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의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읜湯?가정을 살리려면 ‘사회적 지원이 전제되고 계층적 차이가 면밀하게 고려된’ 가족내 부양관계를 체계적으로 법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수는 특히 “현재의 가족문제는 가정해 체가 아니라 오히려 상류층들의 가족이기주의, 예컨대 부동산투 기, 사교육 열풍 등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라며 “그런 가족이기주의가 빈곤계층의 가족해체를 급속하게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가족개념의 폐지는 국 무위원들이 우려하는 가족해체와는 무관한 문제”라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서도 호주 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혼 상담을 해보면 호주 제하의 비민주적인 가정, 가부장적인 가장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에게 아무 책임도 지지않 은 생부의 성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새로 생겨나고 있는 가 정들의 행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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