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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찬성 이유 - 재혼자녀 불이익 개선 당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찬성 이유 - 재혼자녀 불이익 개선 당연
발행일 : 2003-09-09 등록일 : 2003-09-17

사회변화 흐름맞춰 조기 폐지를

“호주제 폐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45) 사무총장은 호주제가 사회 변화에 따라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제도라고 운을 뗐다.

남윤 사무총장은 “유림 측은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가족이 붕괴된다고하지만 오히려 호주제가 현실의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을시대에 맞게 개정해 가족관계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 사무총장은 “호주제는 시대착오적 제도”라며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친아빠의 동의가 없으면 새아빠의 호적에 올라가지도 못해 보험 은행 여권발급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취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에서 공시 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본적’에갈음하는 ‘신분등록지’ 개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유림 측의 주장을고려한 것”이라며 여성계 일방의 주장만 반영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남윤 사무총장은 호주제 폐지가 앞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현 상황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호주제 폐지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채택되고 자녀의 성·본도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반영해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가르지 않고 가족관계도 평등하게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번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와 이미경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는 후퇴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제안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여성계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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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찬성-반대 이유

△아내, 딸이 가족 대표가 될 수 있음

△미혼모 자녀도 노출이 안 됨

△세대주 지정이 자유롭다

△여성도 세대주가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 문제가 해결됨. 재혼 여성의 경우 아이가 새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음

박홍경 기자(phk1004@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