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 내주 입법예고 예정 | ||
발행일 : 2003-08-22 | 등록일 : 2003-08-22 | |
법무부는 22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지난 21일 법조인.법학자.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내주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내달 4일 다시 한번 가족법개정 특위를 연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 `가족'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되며, 따라서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이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개인별 신분등록제 아래서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등 신분 변동사항과 함께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이 기록되지만 형제.자매의 신상은 적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 뿐 아니라 현행 호적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자녀의 성과 관련, 지금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하면서 예외조항을 설치,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의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되 형제자매는 같은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시점부터 2년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어 내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 민법과 신분등록법이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에서 찬반논의가 격렬할 것으로 보여 올해 통과여부는 확실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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