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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아리송’한 호주제 검토보고

 
  

 
[기사문] ‘아리송’한 호주제 검토보고
발행일 : 2003-08-18 등록일 : 2003-08-20

박성득 전문위원 반대의견 부각

[여성신문]739호     2003-08-18 오후 6:08:01          

민법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맡은 박성득 전문위원의 민법개정안 검토보고가 아리송하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자구에 대한 조언을 정리한 것인데, 박 위원은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눈치다.

박 위원은 민법개정안 제안이유와 골자를 정리한 뒤 찬성론과 반대론을 각각 실었는데, 반대론 분량이 두 배 가까이 많다. “호주제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선이 타당”하다는 개선론도 사실상 폐지 반대의견이다.

박 위원은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은 호주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면서, 호적부에 대해선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발의자인 이미경 의원은 물론, 정부와 여성계가 1인1적제를 내놓은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안대로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신분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박 위원은 각 국의 가장(호주)제도를 예로 들면서 호주제가 있는 대만·스위스·프랑스 3개 나라를 꼽은 반면, 없는 나라 예로는 일본 1개국만 표시했다. 스위스나 프랑스는 부부공동가장제를 도입한 나라들이지만, 보고서만 얼핏 보면 호주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더 많아 보인다. 여성들은 우리처럼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위를 법으로 명시한 나라로 대만 한 곳을 꼽고 있다.

배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