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개인별 신분등록' 내용과 전망> | ||
발행일 : 2003-08-22 | 등록일 : 2003-08-22 | |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민법개정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담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개인에게 신분등록부를 부여하는 1인1적(1人1籍)의 호적편제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구미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 내용 = 국민 개개인에게 호적이 부여되면 우리 민법이 담고 있던 관념상의 '가'(家)과 호주(戶主)의 개념, 호주승계 순위 등이 사라진다.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도 없어진다. 호주관련 개념은 부계혈통주의를 조장해 남아선호와 성차별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인1적에서는 개인의 출생과 혼인, 사망, 입양 등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상이 기록되지만 형제, 자매의 신상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상이 기재되는 것은 최소한의 공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들의 혼인관계 등 신분변동의 열람은 추가적인 단계별 검색을 요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性)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性)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신분등록 틀인 1인1적은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이라는 헌법정신을 반영했 으며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도 탄력있게 대응될 수 있는 신분등록 방식이라는 것이 여성계의 대체적인 평이다. △ 전망 =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조율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보수적 색채의 한나라당이 흔쾌히 동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병렬 대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병합심사 여부도 주목된다. 여성계는 현재 국회의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여성계의 국회의원 압박이 얼마나 먹혀들지, 국민여론의 어떻게 돌아갈지 여부 등이 국회통과 여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통과 이후에는 가족단위로 매겨지는 세금과 보험, 연금제도 등과 관련된 조정작업, 전산화 작업 등이 어려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shin@yna.co.kr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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