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법무부의 호주제폐지 정부안 일보전진,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라! | ||
발행일 : 2003-08-22 | 등록일 : 2003-08-22 | |
<성명서> 오늘 법무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의 안은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5월 6일 ‘호주제폐지 추진 기획단’을 설치한 이후 제출된 것으로서 호주제폐지와 성씨 선택, 개인별 신분등록제 등의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 이후의 법개정을 위한 일정까지 포함된 실천력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다. 이는 호주제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여성단체들의 호주제폐지안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부성강제조항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존의 부계혈통중심주의로 인한 남아선호와 성차별적인 법조항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경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다. 호주제폐지 이후에 대안으로서 법무부가 규정한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국민 개개인에게 호적이 부여됨으로써 기존의 민법이 담고 있던 관념상의 '가'(家)과 호주(戶主)의 개념, 호주승계 순위 등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호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가족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한 진일보한 법개정이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국가가 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가족제도의 변화와 이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이라는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도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 이후 2년이 경과 후 개정 법안이 시행된다. 조속히 호주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고려할 때 국회는 심의를 더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늦추지 말고, 정부의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과 이미경의원의 52인의 발의안을 병합하여 올해 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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