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적 고친 女공무원 여성단체 ‘관용’ 촉구 | ||
발행일 : 2003-10-21 | 등록일 : 2003-10-22 | |
[경향신문] 경기 고양의 여성민우회는 한 여성 공무원이 두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몰래 고쳐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의 관대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성민우회는 “호주제와 관련한 민법이 개정될 상황에서 이 사건을 법률적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이상 호주제로 인한 희생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당국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7급 공무원인 ㄱ씨(37·여)는 사별한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두 딸의 성을 고치려고 딸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상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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