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안타까운 ’이중호적’ | |||
발행일 : 2003-10-20 | 등록일 : 2003-10-20 | ||
[YTN 2003-10-20 10:51:00] [앵커멘트] 한 여성공무원이 재혼을 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들에게 재혼한 남편과 같은 성을 주기위해 이중호적을 만들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감이 될까 걱정이 돼서 저지른 일인데 검찰도 실정법과 동정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공무원인 박 모씨는 지난 98년 전남편인 이 모씨와 사별한 뒤 2000년 지금의 남편인 김 모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박 씨에게는 그러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성이 지금의 남편과 다른 것이 고민이였습니다. [박 모씨] "애들이 학교가서 남한테 놀림 안 받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고민 끝에 박 씨는 지난 2001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당시 6살, 5살된 두 딸의 출생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박 씨는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것처럼 해 과태료를 처분만 받고 아이들에게 새 남편의 성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의 이중호적은 올 7월 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박 씨는 경찰 고발과 함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모씨] "한식구에 딸이 셋 있는데 성이 다르니까 같으면 일체감도 있고 해 놓고 걱정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박 씨의 사정이 알려지자 호주제 폐지운동을 펼쳐 온 여성단체들은 국회에 대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박 씨는 전형적인 호주제 피해자라며 사법당국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경숙: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참작해서 호주제가 폐지된 다음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호적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박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수위를 놓고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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