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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노란 손수건’ 과 자녀호적 편입문제

 
  

 
[기사문] ‘노란 손수건’ 과 자녀호적 편입문제
발행일 : 2003-07-24 등록일 : 2003-08-11
자녀의 호적 등재 때 여성이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머니인 여성은 사실상 아무 권리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낳은 남성이 법률적 우위에 서서 입적 여부를 좌우한다. 이는 근래들어 여성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호주제 폐지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KBS TV의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극본 박정란)이 최근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드라마는 여성행정 주무부처인 여성부도 깊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드라마는 이번주 들어 미혼모 윤자영(이태란)이 홀로 키워온 아들 윤지민의 호적입적 문제를 놓고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윤지민은 윤자영과 이상민(김호진)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상민은 윤자영과 사귈 때 임신사실을 알고 윤자영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산부인과에 데려다 준 뒤 지금의 아내이자 회사 사장인 조민주(추상미)와 정식 결혼했다.

한편 윤자영은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거부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 조민주와 결혼한 이상민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윤자영을 나무라지만 손자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호적 입적의 뜻을 윤자영과 아내 조민주에게 밝힌다. 이상민과 조민주는 아이를 낳지 못해 근래 들어 딸을 입양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자영은 어떤 법률적 권리도 가질 수 없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한다. 윤자영은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성을 따 이름을 지었다. 다시 말해 뒤늦게 나타난 친부 이상민이 아들을 가로채려 하는 셈이다. 윤자영은 자신을 ‘죽도록’사랑하는 정영준(조민기)을 만나 혼인을 약속했다.

극중에서 이상민은 입적의사를 아내에게 통보하면서 ‘현행 법률상 실제 아버지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윤자영이 아무리 홀로 아들을 낳아 키웠다고 해도 사회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조민주 역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물론 윤자영과 조민주는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자신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인지신고’를 하면 이상민은 윤자영의 아들을 데려갈 수있다. 윤자영은 새 남편인 정영준 앞으로 호적을 올려 ‘윤지민’을 ‘정지민’으로 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상 불법이다.

작가 박정란 씨는 "이 문제를 놓고 이상민이 정영준과 ‘정지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나 뻔히 예상되는 결론은 이상민의 승소"라면서 "재판 날짜가 잡히지만 정영준과 ‘정지민’이 법원의 답변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함으로써 ‘정지민’은 ‘이지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고 말한다.

박씨는 "이같은 상황에 나 스스로도 화가 나지만 변호사에게 자문해본 결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면서 "구상단계이긴 하나 상황의 전권을 이상민이 쥐고 있는만큼 그가 ‘선의’의 결단으로 내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려 한다"고 드라마 방향을 암시했다.

여성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이 호주제 폐지라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정부도 올해 말까지 폐지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드라마 ‘노란 손수건’은 이런 흐름 속에 방영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작가는 "당초 호주제 문제를 극중에서 다룰 의도가 없었다"면서 "엄마가 재혼해도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못한 채 한 가족이 여러 개의 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혼부부와 미혼모 문제를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다루게 돼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3년 07월 24일 11: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