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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헌재, 내일 '호주제' 선고... 여성계 '낙관'

 
  

 
헌재, 내일 '호주제' 선고... 여성계 '낙관'
발행일 : 2005-02-02 등록일 : 2005-02-02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호주제 폐지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만약 합헌 결정을 하더라도 여야가 이미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상태여서 국회에서의 민법개정안 통과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781조)과 '호주의 정의'(778조)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두고 법원이 위헌제청한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호주제와 관련해 헌재가 위헌여부 심판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여성부와 여성 국회의원, 여성단체는 3일로 예정된 헌재 결정에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사회 여론이 호주제 폐지 쪽으로 기운만큼 헌재에서도 이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 합의가 된 사안이고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민법 안에 있는 성차별 조항은 부부간 성평등 가치를 위배하고 있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구 국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회도 약속대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법조항이 성평등하게 거듭나는 계기를 헌재에서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여야가 이미 호주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민법개정안 통과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회여건이 호주제 폐지에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으니 헌재도 위헌 결정을 내리리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그러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된 상태"라며 "국회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받아들여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합헌 결정을 하더라도 여야가 이미 호주제 폐지에 합의했고 과반수 넘는 의원들이 호주제 폐지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예정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온 유림계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최근덕 성균관장은 지난 13일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처리되면 야단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 앞서 헌재는 2003년 11월 이후 지난 해 12월까지 5차례의 공개변론을 통해 관련단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헌재의 선고 직후 여성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서 전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