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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문] 【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

 
  

 
[보도문] 【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
발행일 : 2003-05-28 등록일 : 2003-06-04
【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



1.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남성우선승계조항으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호주제' 폐지운동을 지난 1997년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지난 5월 27일(화), 국회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하여, 총 52명의 의원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민법 개정안이 2003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5월 28일(수),【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을 시작으로 6월 18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호주제 폐지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합니다.
*<별첨자료2 참조>

3.【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0여명의 변호사들과 전국법학회, 공법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학회등 법학계의 회원으로 있는 교수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언은 무엇보다 남성들의 참여가 두드려져, 호주제 폐지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호주제도가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전문 및 제 4조 위반,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 위반,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 11조 제 1항 위반, 인간의 기본권 과잉금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37조 제 2항 위반) 하는 제도임을 지적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호주제를 즉각 폐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별첨자료 1 참조>

5. 이에 바쁘시겠지만, 16대 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경숙 이강실 정현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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