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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의원 입법추진 | ||
발행일 : 2003-04-22 | 등록일 : 2003-05-09 | |
[문화일보] 2003-04-22 () 02면 547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이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된다. 국회인권정책연구회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국회에서 여야의원 10여명과 여성·시민단체대표 및 법무부, 여성부, 대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호주제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시민연대가 최근 의원입법을 요구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개정안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한 규정(부성강제규정)을 폐지하고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가(家)에 입적하도록 한 규정과 이혼과 재혼시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호주의 역할과 권한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호주제가 폐지되면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두어 개인신분을 기록하는 ‘호적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개인신분 기록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오르는 가족별 호적편제 방식과 개인마다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개인별 편제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됐다. 여야의원과 시민연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병권기자 yb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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