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의서> 호주제 폐지 및 신분등록제도 개정에 관한 건의 | ||
발행일 : 2003-08-11 | 등록일 : 2003-08-19 | |
호주제 폐지 및 신분등록제도 개정에 관한 건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 8. 11 1. 지난 5월 27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된 후 첫 번째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272 발족, 법조계 및 법학계 선언, 사회지도자 선언, 문화계 선언, 1만인 남성선언 등 각계에서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이 이어졌다. 여성연합이 5월 9일 - 6월 8일까지 자체 조사한 네티즌 설문에 따르면 '성씨선택에 대해 총 80,203명 중 찬성 46,061명(57.4%), 반대 28,856명(36.0%), 판단유보 5,286명(6.6%)'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4월 16일 - 5월 16일)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총 9,534명 중 존속 2,838명(29.8%), 폐지 6.696명(70.2%)'으로 나타났다. 이제 호주제 폐지는 각계각층에서도 골고루 지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찬성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16대 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2.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호주제도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와 가족'조항 삭제, 성씨는 부성을 따르되 부모 협의하에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공시제도로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법무부에서 의원발의된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민법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으므로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체없이 민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전산호적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에서 이미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개인별, 가족별 신분공시제도, 또는 개인별로 편제하되 가족부를 열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호적 변경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된 후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양성평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다. 4.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이 붕괴되는 것처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평등한 가족제도로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부의 입장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형식적인 家제도가 폐지되면 실제 우리의 가족을 반영하여 가족내 평등과 다양한 가족의 인정 등을 담아 민법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형식적인 가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가족이 붕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을 그대로 인정하는 평등가족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것이다. 5. 성씨제도는 호주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호주를 중심으로 한 家제도는 부성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와 성씨제도는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부성강제조항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이혼가족·재혼가족 등 가족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6. 호주제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국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길게는 수십년 짧게는 5-6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16대 국회가 20세기의 낡은 유물인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평등의 세기를 열어가는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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