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17대국회 이것이 쟁점법안-5>"즉각폐지"-"신중검토" 입장차 | ||
발행일 : 2004-04-29 | 등록일 : 2004-05-03 | |
[문화일보] 2004-04-29 () 00 05면 판 832자 스크랩 (::[호주제 폐지]우리당 "개정안 조속처리"-한나라 "공청회 거쳐야"::) 여성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신중검토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둘러싼 충돌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정부안)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호주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규정을 없애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반대여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된 법안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당은 애초 발의됐던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당선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30명 중 57%가 17대 국회내폐지, 32%가 최대한 빨리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정부안 통과 당시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 해체’ 우려로 인해 포함된 ‘가족의 범위(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 조항마저 삭제해 ‘1인1적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희연기자 mari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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