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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폐지 등 17대국회서 재입법 추진

 
  

 
[기사문] 호주제폐지 등 17대국회서 재입법 추진
발행일 : 2004-04-27 등록일 : 2004-04-29
[경향]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정부입법 40건 중 22건을 17대에서 재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재입법 추진법안 중에는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공정거래법), 호주제 폐지(민법) 등 16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또는 보수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17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27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입법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중 음란·퇴폐 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도로상의 어린이 보호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등 9건의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은 17대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원안대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생략하거나 최대한 단축, 오는 5월25일 임시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할 예정이다.


성처장은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대해 다시 입법절차를 거칠 경우 90~110일 정도가 걸려 조속한 입법추진이 어렵다”며 “이들 법안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절차를 생략한 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법안에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국민연금개정법안이 들어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국정원의 권한남용 우려 때문에 시민단체가 입법을 강력 반대해온 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재추진법안 9건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등 24건의 신규 민생·경제개혁법안 등 33건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대국회 정책활동, 당정협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