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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일문일답] 姓 바꿔도 친부 상속 받고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일문일답] 姓 바꿔도 친부 상속 받고
발행일 : 2003-09-04 등록일 : 2003-09-05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나.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호주제가 없어지면 호적도 없어지나.


"호적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신분관계 변동을 공인.공시하는 문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현행 호적은 없어지지만 개인의 출생.결혼.입양.사망 등의 신분관계 변동을 공인.공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야 한다. 이번 특위에서는 현행 호적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꾼 아이의 경우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새아버지와 친자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아버지와 상속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는 전혀 없다. 또 성을 바꾼 경우라도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


-성을 바꿀 경우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새로 도입되는 개인별 신분등록에는 부모와 배우자.자녀가 함께 등재된다. 따라서 친아버지는 개인별 신분등록상의 부모란에 주민등록번호와 함게 기재된다."


-미혼모 자녀의 경우 현행 가족법에 따르면 친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면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돼있다.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는 변화가 없나.


"혼외 자녀의 경우 친부모가 합의하면 원래 쓰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혼한 여성이 꼭 재혼해야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나.


"아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가정법원에서 한다."


-성을 바꾼 자녀가 성장해 다시 친부의 성을 찾고 싶다고 하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성을 바꾸는 문제는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또다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인별 신분등록에는 형제.자매가 등재되지 않는데 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부모의 신분등록을 검색해 보면 자녀란에 본인과 형제.자매가 함께 나와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행 호적에도 결혼한 형제.자매가 안나오기는 마찬가지다."


-부부가 결혼할 때 합의한 경우 모계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 '입부혼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남성이 결혼 후 여성의 호적에 들어가고 자녀의 성은 어머니 성을 따르는 '입부혼(入夫婚)'은 현행법상 남자 형제가 없는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조건과 관계없이 어느 부부든 혼인신고시 합의만 하면 자녀성을 어머니쪽으로 따를 수 있게 했다."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이유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법은 물론 '호주'와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다른 법령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법 정비에 시간이 걸린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