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
발행일 : 2003-09-04 | 등록일 : 2003-09-04 |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법무부는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민법에서 호주 개념을 없애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혼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이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사라지게 된다.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에 있는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등이 삭제됐고, 호주와 가족구성원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규정도 삭제됐다. 또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사소송법 등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101개 법률 중 51개 법률에 있어 `가족'이라는 단어와 호주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현행 가족 단위 신분등록제를 대신할 방안으로 논의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호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여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민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시점부터 2년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유림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고 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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