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
발행일 : 2003-09-04 | 등록일 : 2003-09-05 | |
법무부는 4일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입적·복적·분가 등에 대한 규정, 호주와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을없앴다. 또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아버지 성과 본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과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등 ‘가족’ 규정이 들어가는 101개 법률 가운데 51개법률에서 ‘가족’이라는 단어와 호주 규정을 없애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현행 가족 단위 신분등록제를 대신할 방안으로 논의된 개인별신분등록제 도입안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호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이번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국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되며,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6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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