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보류 | ||
발행일 : 2003-10-22 | 등록일 : 2003-10-22 | |
[YTN] [황선욱 기자]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고 건 총리가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심의를 보류시켰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지만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호주제 폐지여부가 불투명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등의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황선욱[swhwang@ytn.co.kr]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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