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기사문] <민법 개정안 심의 보류 안팎> | ||
발행일 : 2003-10-22 | 등록일 : 2003-10-22 | |
[연합뉴스] 지은희장관 `심의'주장에 고총리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내주 국무회의로 연기됐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무회의 때도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상정 자체가 이날로 미뤄진 것이어서 이 법안의 산고를 보여줬다. 국무회의에서 정상명(鄭相明) 법무차관이 개정안을 보고하자 고 건(高 建) 총리는 "중요한 법안이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무회의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밀어붙였지만, 고 총리는 "호주제 폐지시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 처장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 되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라며 "그러나 심의 보류는 특별한 사유 때문이라기보다 중요한 법안이라 좀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고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직후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로 직행해야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할 17건의 다른 법안.대통령령안을 의결해야 하는 등의 일정을 강조하며 거듭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참여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호주제 폐지문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뒤 직접 주재할 예정인 내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자료창고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문] 자녀, 어머니姓 따를수 있게 민법 곧 개정 (0) | 2010.12.29 |
---|---|
[기사문] 김애량 여성부 정책실장, "호주제 폐지는 정부 기본 방침" (0) | 2010.12.29 |
[기사문] 호주제 폐지 민법안 심의보류 (0) | 2010.12.29 |
[기사문] 호주제 때문에…두딸 재혼남편 姓으로 허위 출생신고 (0) | 2010.12.29 |
[기사문] “성 다른 두딸 놀림감 될까봐” 이중호적 만든 어머니 울먹 (0) | 201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