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창고/보도자료

[기사문] 자녀, 어머니姓 따를수 있게 민법 곧 개정

 
  

 
[기사문] 자녀, 어머니姓 따를수 있게 민법 곧 개정
발행일 : 2003-10-25 등록일 : 2003-10-28

[조선일보 2003-10-25 05:10:00]



[조선일보 한재현 기자] 지난 22일 국무회의 때 의결이 보류됐던 민법 개정안(일명 호주제 폐지법안)이 다음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민법개정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당초 개정안 중 ‘가족의 범위 삭제조항’을 ‘가족의 범위 재규정’으로 수정해 다음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당초 개정안 취지는 유지됐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유효하게 됐다.

회의에 배석했던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은 “참석자 모두가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은 물론 민법개정 방향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단, 당초 개정안 중 ‘가족의 범위’ 조항(민법 779조)을 폐지하는 대신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 최근 가족해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 779조에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재현기자 rooki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