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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대비 민법 '가족의 범위' 재규정키로

 
  

 
[기사문] 호주제 폐지 대비 민법 '가족의 범위' 재규정키로
발행일 : 2003-10-25 등록일 : 2003-10-28

[한겨레] 정부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호주제 폐지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합의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779조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 개념이 없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애초 민법 개정 과정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범위 규정을 존치할 경우 호주제 폐지의 핵심 내용과 입법기술상 충돌한다고 보고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족의 범위 규정이 삭제될 경우, 관련 법률 40여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심의가 유보됐다.

고 총리는 “민법은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만큼 가족의 범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 조항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