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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동성동본 禁婚 폐지키로

 
  

 
[기사문] 호주제·동성동본 禁婚 폐지키로
발행일 : 2004-05-21 등록일 : 2004-05-25
[조선일보 2004-05-21 18:03]

黨·政, 6월국회서 민법개정안 처리 합의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6월 개원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격리구금 위주의 보호감호제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강도와 성폭력 등 상습 강력범에 대한 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춘 대체법률을 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은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성 제도”라며 대체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밖에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질서위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적부심을 실시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재정신청 대상을 수사기관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석금 없는 보석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