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통합도산법 연내 재입법…당정,사회보호법·호주제 폐지 추진 | ||
발행일 : 2004-05-21 | 등록일 : 2004-05-25 | |
[파이낸셜뉴스 2004-05-21 19:36]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6대 국회에서 입법추진이 무산됐던 통합도산법을 연내에 재입법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벌이되,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해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 양측은 화의법·파산법·사정리법 등 도산3법과 올 초 개별입법으로 통과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안을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정책위의장은 “통합도산법 제정을 통해 부실경영 및 재산은닉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사회보호법의 연내 폐지에 합의했으나 법무부의 강력범에 대한 보호감호제 형태의 대체입법 추진에는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매듭을 지었다. 이밖에도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동성동본금혼제도도 폐지하되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17대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적부심 실시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권리 부여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법무법인의 공증권한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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