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자녀 姓 변경 법원서 판단" | ||
발행일 : 2003-09-05 | 등록일 : 2003-09-09 | |
[중앙일보] 게재일 : 2003년 09월 05일 [12면] 기고자 :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지영 기자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산파역을 맡았던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의 이승우(李勝雨·54) 위원장은 성균관대 교수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그룹이 여성계와 성균관 유림이란 점에서 그의 역할은 통념을 경쾌하게 비껴간 셈이다.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 3일 본사 회의실에서 李위원장을 만났다. -호주제 폐지가 가족해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만만찮습니다. "민법상의 가족 개념은 사회통념과는 다릅니다. 현행법은 동일한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딸이 장성해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장남을 제외한 아들의 경우도 결혼하면 분가하고 따로 호적을 만들지요. 결혼을 해 다른 호적을 가졌다고 그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가족해체라는 비판은 민법상의 가족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일본도 패전 후 호주제를 폐지했지만 가족의 붕괴나 해체와 관계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호주제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승계를 제사 계승 및 가통 계승과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호주승계는 제사상속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조상을 누가 봉사할 것인지는 법이 규제할 게 아니라 관습에 맡길 사항입니다."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녀의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바꾸는 것이 나은지 등을 가정법원이 엄밀하게 따질 것입니다."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이혼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없어 이혼을 주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의 성도 바꿀 수 있게 되면 형제·자매를 구분할 수 없어 근친혼의 우려가 커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의 하나, 같은 형제·자매가 성을 바꿨다 해도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적힌 부모의 이름을 보면 형제·자매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호적제도에서도 8촌 이내의 친족이 같은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 하나만 보고 근친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은 현재나 개정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론 호주제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므로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평등하게 위치짓지 않고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나지요. 이 때문에 올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입법예고를 너무 서두른 것은 아닌지요. "오래 준비한다고 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적 결단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지요."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지만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족법 같은 예민한 문제가 부담스러울 테지요.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지는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 여성은 몇명입니까. 토론 과정에서 성대결을 한 적은 없었나요. "법학자·법조인·관련 공무원 등 모두 10명이었는데 이 중 여성은 법학자와 변호사 각 한분씩 참여했습니다. 남녀를 떠나 사안마다 의견이 대립돼 쉽게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시간 이상 계속된 마라톤 회의가 일쑤였습니다." -혹시 몸 담고 있는 대학 내부에서 비판받은 적은 없습니까. "(웃으며)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70년대 가족법 개정을 주도했던 선배 교수도 저희 대학에 계셨는데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지영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moonk21@joongang.co.kr 이승우 위원장은 ^1973.2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87.2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95년 9월부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2002.1~2003.1 일본대동문화대학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역임 ^2003.6 ~ 현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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