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마당] 아직도 호주제 타령인가 | ||
발행일 : 2003-08-06 | 등록일 : 2003-08-11 | |
[대한매일] 2003-08-06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15면 10판 1642자 며칠 전 정기국회 개회를 한 달 앞두고 호주제 폐지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전화로 미리 설문한 결과를 뉴스로 들었다.67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고,그 나머지가 답변을 미루었다고 한다.아직도 200여명이 답을 미루거나 반대라니! 신원조회가 필요했을 때였다.그동안 내가 암기해왔던 본적을 꾹꾹 눌러써서 제출했는데 전화가 왔다.본적이 틀렸다는 것이다.다시 불러가며 확인을 해주었더니,전화를 통해 건네 온 말은 “결혼하셨잖아요.그러면 남편의 본적이 본인의 본적이 되는 겁니다.”라는 근엄한 계도의 남자 목소리였다. 아차,싶었다.부랴부랴 남편에게 전화를 해 남편의 본적을 받아 적은 후 다시 수정했다.엉겁결에 수정은 했으나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듣도보도 못한,내 유전자에도 입력이 안 된 남편의 본적이 어찌 내 본적이 된단 말인가.그렇다면 아들이 없는 내가 만약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내 호적은 다시 친정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물론 아들이 있다 한들 그 아들이,그 아들의 아들이 내 호주가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말이다. 족보와 본과 씨를 유난스러울 정도로 중시하셨던 아버지는 늘상 “딸은 출가하면 남이야.”라곤 하셨다.어쭙잖은 책을 출간할 때도 아버지는 약력부터 챙기시는데,출생지를 조상의 선산이 있는 본적지로 수정하실 것을 당부하곤 하셨다.그래도 여전히 나는,본적란에는 내 유전자의 ‘절반’이 인식하고 있을 출가전의 장소를 쓰고 있고(문제가 되면 ‘그들’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지,뭐- 하는 속셈이다.),약력란에는 내 탯자리와 추억이 묻혀 있는 장소를 쓰고 있다. 어머니 성도 부계성이긴 마찬가지라며 성 자체를 쓰지 않는 운동은 고사하고,보다 온건한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얼마전 유명 코미디언이 자신은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고 커밍아웃을 하며 호주제 철폐 운동을 지지한 적이 있다.여성은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다.재혼한 남편이 다행이 ‘허락’해준다면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고,그러지 않으면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다른 성으로 살아야 한다.실질적인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새아버지의 자격은 동거인에 불과하다. 자녀가 새아버지와 다른 성으로 인해 당하는 불편부당한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다.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까지 저지르는 실정이다.이혼율 세계 1,2위를 다투는 우리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불씨임이 분명하다. 세계 제일의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뱃속의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잔혹행위도,기형적인 남녀의 성비(性比)도,가족의 대소사가 시가(媤家) 중심으로 이루어져 생기는 불화도,기실 이 호주제에 그 뿌리가 있는 것 아닌가. 호주제가 필요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집 혹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남성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이루어진 호주제라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주민등록제와 다른 개념의 이 호주제가 당분간 존속해야만 한다면 새로운 호적의 편제 단위는 ‘남편의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부부가 혼인을 하거나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호적이 생겨야 마땅하지 않을까.이게 시작이 아닐까,선영아! 정 끝 별 시인 문학평론가 | ||
'자료창고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문] 호주제폐지 드라마 인기 끈다 (0) | 2010.12.29 |
---|---|
[기사문] "호주제 폐지 결사반대" (0) | 2010.12.29 |
[기사문] 호주제 폐지 ‘서포터스’ (0) | 2010.12.29 |
[기사문] <바람난 가족> 주연배우 문소리 (0) | 2010.12.29 |
[기사문] 불합리한 가족관 비판하는 세 드라마 - 관습에 맞서 아이 지키는 미혼모... (0) | 201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