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국회의원 66% "호주제 없애야" | ||
발행일 : 2004-09-08 | 등록일 : 2004-09-09 | |
[중앙일보 2004-09-08 21:16] [중앙일보 문경란] 17대 국회의원의 66%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7월 14일~9월 6일 전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7명(65.9%)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74명(24.7%)이었으며 17명(5.7%)이 부분 개정을 바랐다. 또 9명(3%)이 반대했으며 2명(0.7%)은 당론에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이 상담소가 지난해 12월 16대 국회의원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88명(32.6%), 유보가 173명(64%)이었다. 찬성 의사를 가진 17대 의원 수가 16대보다 109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의원 151명 중 찬성 124명, 유보 22명 순이었으며 반대는 1명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121명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58명(47.9%)이 찬성했고 입장 유보 41명(33.9%), 부분 개정 14명(11.6%), 반대 7명(5.8%)이었다. 이번 조사는 의원과의 직접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하거나 정책보좌관.비서관을 통해 해당 의원의 입장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의 경우도 지역 표를 의식해 드러내놓고 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제 폐지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한나라당도 최근 호주제 폐지를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덧붙였다. ◆ 민법 개정안 골자= 법무부가 6월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민법에서 호주를 없애고, 호주 승계도 삭제했다. 재혼.이혼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가 이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moonk21@joongan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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