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與, '부모 협의로 아이姓 결정' 추진 | ||
발행일 : 2004-08-31 | 등록일 : 2004-09-02 | |
[조선일보] 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부 협의로 정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오경숙 의원은 “남녀 평등과 시대적 변화를 가족 생활에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일간스포츠가 3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합의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사람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향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림단체 등 부계혈통을 강조하는 사회 보수층의 여론도 만만찮아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호주제 폐지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민법개정안에는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동성동본금혼제도(8촌 이내) 폐지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1일부터 회기 100일간의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했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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