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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등 의원발의안 |
법무부 시안 |
호주제 폐지 및 용어 삭제 |
○ 호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 조항 전면 삭제
- 제4편 제2장(민법 778조~789조, 791조, 793조~796조) 삭제
- 826조 3항, 4항 삭제(처의 부가 입적)
-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779조를 삭제하는 등 민법상 ‘가족’조항 삭제 |
동일 |
자의 성과본 |
○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함
○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라야 함.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부모 중 일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다른 일방의 성과 본을 따름.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고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혼인신고시 부부간 합의해서 신고)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다만 자는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가능 |
신분등록제 |
제시한사항 없음 |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하되 공시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두기로 함
- 현행 「본적」에 갈음하는 신분등록지 개념 유지 |
기타 |
○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면 시행 |
○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면 시행(2년은 호적전선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 가사소송법, 형법 등 45개 법률상 「호주」, 「가족」규정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