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문] [호주제]호주제 폐지는 정당하다 | ||
발행일 : 2003-08-22 | 등록일 : 2003-08-25 | |
[한겨레] 2003년 08월 22일 (금) 20:30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 방법이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결정되었다. 법무부는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호주제를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성을 따를 수도 있고 이혼과 재혼시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개인별로 신분이 등록되기 때문에 입적 여부로 태어날 때부터 그늘에서 자라야했던 혼인외 자녀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게 되었다. 호주제폐지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일제시대에 도입된 호주제는우리사회에서 남녀차별을 합법화 시켜온 대표적인 악법으로 여성단체와 법학자등이 수십년 동안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법이다. 부계핏줄에 의해서만 대를이어가고 남성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호주제는 지금처럼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나둘의 자녀를 낳는 시대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남녀차별을 하는수단으로만 호주제는 위력을 발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족부냐 개인별 등록이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혼가정과 편부모가정의 증가와 아버지가 다른 형제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있는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부가 되면 이런 가정들이 법적으로 결손가정인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별 등록제는 인권을 배려한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있다. 세계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림 등에선 호주제 폐지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문중이나 집안중심으로 가정과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이루어졌던 과거의 전통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러나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가운데 사회공동체의식이 발전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가족제도와 미풍양속을만들어내고 받아들이는데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길 당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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