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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국무회의 통과

 
  

 
[보도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국무회의 통과
발행일 : 2003-11-02 등록일 : 2003-11-05

  
[한겨레] 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여성·아이들 권익위한 보육정책 기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또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여성부가 앞으로 보육문제를 ‘일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36·사진) 공동대표는 보육업무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논란이 일긴 했지만 여성계와 보육교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보육은 사회복지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하지만 복지부 안에서 보육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은 늘 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렸고 보건소 등 부처 안 시설지원과의 연계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공룡부서 보건복지부에서 무관심 속에 방치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는 게 보육계와 여성계의 주장이다.

특히 보육을 제도와 시설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바람에 영·유아,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와 양성평등 차원의 문제 접근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자주 받아왔다.

보육계에서는 여성부가 이 업무를 넘겨받음으로써 그동안 아이들의 보육을 전담해온 여성들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육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육의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여성은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또 보육이란 일하지 않는 여성이 하는 값싼 노동 정도로 인식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들의 노동 가치가 저평가되고, 결국 보육의 질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왔던 것이지요.” 이 대표는 대학 졸업 후 8년 넘게 보육현장에 있었다.

대학 시절 서울 도화동의 판자촌에서 3살부터 7살까지 빈민자녀들을 돌보게 된 일이 계기가 돼 졸업 뒤에는 홍제동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교사로 뛰어들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는 아현동 국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했다.

지금까지 80명이 넘는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키워내다 보니, 미혼인데도 아이들이 언제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안단다.

그는 95년 저소득층 자녀 보육을 맡아오던 민간단체 ‘지역사회탁아소연합’이 한국보육교사회로 개편·설립되자 이 단체에 참여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과 열악한 환경의 보육현장을 보육교사들의 힘으로 고쳐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보육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의 권익을 위한 것입니다.

국회 통과로 이관절차가 마무리되면, 여성부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보육현장을 다녀보길 바라요. 아이들의 인권이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다뤄져 왔는지, 박봉의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하고 있는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글·사진 김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