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 입법 예고 ‥ 국회통과땐 2006년 시행 | ||
발행일 : 2003-09-04 | 등록일 : 2003-09-05 | |
[한국경제] 법무부는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법상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 등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선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의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사소송법 등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1백1개 법률중 51개 법률에 명시된 "가족"이라는 단어와 호주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현행 가족 단위 신분등록제를 대신할 방안으로 논의됐던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호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유림 등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찬반대립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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