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재혼남편에 두딸 불법입적한 女공무원 지자체 징계방침 논란 | ||
발행일 : 2003-11-15 | 등록일 : 2003-11-17 | |
문화일보 호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별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을 재혼한 남편에게 불법 입적시켜 성(姓)을 바꾼 혐 의로 형사입건된 여성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징계를 검 토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공무원 A(여)씨는 지난 2 001년 6월 전 남편 소생인 두 딸의 출생 사실 등을 허위로 꾸며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킨 혐의(호적법 및 공정증서불실기 재 등)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두 딸은 실제 96년과 97년생이지만 각각 98년 과 99년생으로 신고됐고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새 호적 에 등재돼 이중 호적과 이중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지만 2년 이상 적발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시 자체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 됐고,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도와 시는 “범 법 행위가 명백한 만큼 공무원 신분상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 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없지만 ‘무혐 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다” 며 “검찰 통보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무외 형사입건 공 무원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호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마당에 이같은 시의 방침은 불합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양 여성 민우회 김숙경(38)부장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마당 에 본인과 딸들의 고통을 감안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신분상 징 계도 없어야 한다”며 “이미 A씨의 처벌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의회 여성특위에서도 시 인사위원회에 선처를 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배한진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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