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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대법원 주요사건 재판때 전문가 의견 판결에 반영

 
  

 
[기사문] 대법원 주요사건 재판때 전문가 의견 판결에 반영
발행일 : 2003-08-27 등록일 : 2003-08-27

대법원은 시국ㆍ공안 사범이나 가족제도 등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사건을 선별해 공개적인 변론 재판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결에 반영하는 제도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변론재판을 열어해당 분야 전문가 등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변론재판을 열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한총련이나 호주제 폐지 문제 등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대법원 재판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률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변론 없이 진행돼왔으나 앞으로 대법원 청사2층 중앙홀 대법정을 변론재판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칙도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변론재판은 변호사 등 소송 관계인의 변론보다는 미국처럼 해당 사건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대법원은 변론재판제도를 사법개혁 논의와는 관계없이 대법원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매일경제   2003-08-27 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