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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이미경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태아에 대한 성감별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감별에 의한 여자태아 낙태가 1년에 3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남아선호
사상과 반인권적 성감별 및 여자태아 낙태는 우리사회의 여성 인권 현실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의 근간에는 남성우월주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호주제”가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남성의 경우는 혼외 자(子)를 부인의 동의없이도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요즈음은 세 쌍이 결혼을 하면, 한편에서는 1쌍이 이혼을 합니다. 세계 2위의
이혼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여성은 이혼하고 아버지는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아빠처럼 호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녀의 동거인
으로만 표시되어, 정말 심각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혼이 많은 만큼
재혼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아이가 있는 남녀가 재혼할 경우 아이들의 서로 다른 성(姓)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이웃들이 보기에 분명히 같은 가족인데, 서로 성(姓)이 다르다는 것은 두 형제가 이복형제 라는 것을 공공연히 알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요? 우리 사회는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국가의 제도가 방치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자료에서 확인되었듯이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도 아닙니다.
일제의 잔재입니다. 천왕제적 호주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한 일본도 1948년에 호주제를
폐지했고, 유교의 본국인 중국도 이미 자녀의 성(姓)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남성우선적 가족질서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권한을 논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성중심적 호주에 대해 이미 1999년에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법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호주제와 효도’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를 넘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에 맞는 인권선진국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권한 지수가 세계 66개국 중 61위입니다.
여성의 권한을 높이고, 인권선진국, 가정의 평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빨리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호주, 호적제도는 신분등록제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호주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가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남녀 구별없이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