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호주제 폐지 후 최선의 대안은? | ||
발행일 : 2003-03-12 | 등록일 : 2003-05-13 | |
1인1적(개인별 신분등기)만이 최선의 대안이다 유재언 기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악법 호주제가 폐지되고 최선의 대안인 1인1적(개인별 신분등기)이 시행된다면 우리들의 신분등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되던 방식이 말 그대로 개인별로 따로따로 편재된다. 내 호적에는 내 이름·내 부모·내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될 것이다(미국 경우에는 출생증명·결혼증명도 따로 관리한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 미국의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난 후 관청에 신고할 때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을 적으면 사회보장번호가 나오는데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 번호로 국가와 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신분을 공증받는다. 이로써 신분등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아버지의 성을 써야 한다는 강제조항 따위는 없으므로 어머니의 성을 쓸 수도 있고 부모 성을 함께 쓰거나 새로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또 나중에 이 아이가 성년이 돼 결혼했을 때 새로 성을 만들어 쓸 수도 있다. 1인1적이 시행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 더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방식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서두에 언급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동거(사실혼)·결혼·이혼·재혼·사망이나 형제 혹은 본인의 결혼·이혼·재혼·독신·사실혼 등이 공문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족별 편재(부부공동대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부공동대표제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만으로 호적이 편재돼 3세대가 같은 호적에 편재되는 것이 금지된다. 물론 이 제도는 3세대 동적이 금지돼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호주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호주승계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부부와 미혼인 자녀로 구성되지 못한 가족(독신·한부모 등)은 어찌 돼야 하는가. 또 ‘예외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구제’하려고? 정책담당자들은 예외 규정을 만든다는 것 자체(예외로 인정한다는 것)가 이들의 사생활을 공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이들이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는가. 이렇듯 가족별 편재(부부공동대표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직 부부 중심의 가족형태만 수용할 수 있다. 동적해서 한 호적으로 가족구성원을 묶어 편재하건 1인1적제처럼 따로 편재하건 내 부모, 내 형제는 끝까지 가족이다. 1인1적이 가족을 해체하는 제도라고 오해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들의 가족애가 그렇게 서류 한 장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약한 것인가. 덧글: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가족수호론(?)이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제가 없어져도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71.9%, 호주제가 효의 실천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75.7%로 나타났다. 어떤가, 이젠 국민감정 운운하기도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2003/03/12 오후 5:43 ⓒ 2003 Ohmy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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