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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호주제폐지=가족해체? 평등한 가족 새단장!

 
  

 
[기사문] [호주제]호주제폐지=가족해체? 평등한 가족 새단장!
발행일 : 2003-09-21 등록일 : 2003-09-22

[한겨레]  
공청회 앞둔 호주제 쟁점은… 정부가 지난달 말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호주제를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오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정부안발표 뒤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각종 토론회와 궐기대회 등을 통해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 정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대표, 진선미변호사와 반대 토론자인 전북대 정환담 교수(법학), 구상진 변호사 등의 의견을종합해 논쟁점을 정리해본다.

호주제 폐지되면 가족은 해체?=반대론자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통해연결되고 계승되는 가문과 이를 통해 이뤄지는 족보와 중종, 선산과 제사 등이모두 없어지고, 가족이라는 말의 뜻조차 모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폐지론자들은 폐지의 대상인 법률상 호주제와 현실의 가족을 구별해야 한다고지적한다.

현행 호주제는 같은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만을 가족으로 규정하기때문에, 큰 아들 이외의 결혼한 아들·딸 등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라고여겨지는 이들은 법률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족보나 제사 등은 이미해온 대로 관습에 의해 이뤄질 것이고, 호주와 가족 개념을 삭제해도 민법의 다른조항에서 친족과 혼인, 부모와 자 등 가족관련 규정을 규율하고 있어 문제가없다”고 말한다.

일부 문제조항만 고치면 된다?=반대론자들이 호주제로 인해 이혼·재혼가정이 겪는어려움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이들은 “이혼·재혼녀의 어려움을 고려해문제조항을 일부 개정하면 되지, 소수인 이들을 위주로 가족법 전체를 변경하는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호주제가이혼·재혼가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부가입적, 아버지성 강제,남성 위주의 호주승계순위 등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씨를 바꾸면 혼란이 오나=성씨를 변경하면 가문의 계승이 불가능해 지므로,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자녀의 성을 부부가합의해 바꿀 수 있도록 할 경우 원만한 합의도 어려울 뿐더러, 법원의 허가기준도모호하다”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아버지성을 따르게 하는등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여전히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 남성이 결혼한 뒤 여성의 호적에 들어가고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입부혼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 제도는 남자형제가 없는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런 조건을 없애고 자녀의복리를 위해 어머니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호적 없애면 근친혼 가능?=반대론자들은 법무부가 호적제도 개편안으로 내놓은개인별 신분등록제(1인1적제)에는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않아 서로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형제·자매가 성을 바꿨다 해도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적힌 부모 이름을 보면형제·자매인지 확인할 수 있고, 현행 호적에도 8촌 이내의 친족이 같은 호적에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근친혼 여부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찬성론자들은이같은 우려는 “몰이해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호주제는 고유의 미풍양속=봉건시대부터 호주가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을 통솔해왔으며, 호주제는 1천년 이상 뿌리를 가진 민족문화이지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고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호주제가 일제 식민지 시대의잔재라고 맞서고 있다.

강력한 호주권을 중심으로 가제도를 구성하도록 한 1898년일본 명치민법의 호주제가 일제시대에 한국에 도입됐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자들도호주 개념이 일본식으로 보강·강화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89년 가족법개정으로 호주의 특권은 대부분 삭제됐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잔재로 볼 수 없다고주장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