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재혼가족 자녀 지위 제고돼야 | ||
발행일 : 2003-02-28 | 등록일 : 2003-05-15 | |
[여성신문] 2003-03-28 1111자 이혼할 때 여성들이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족의 자녀들 지위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는 지난 20일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 - 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호주제와 친양자 제도의 정비가 특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정현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재혼 가족내 미성년 계자녀에 대한 계부모의 경제적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계부모가 적어도 계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양육을 일정 기간(가령 1년 이상) 지속했으면 부모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계자녀와 긴밀한 접촉과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부양에 기여한다면 똑같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는데, 영국의 아동법(Children Act)에서는 적어도 친부모와 2년 동안 결혼 생활한 계부모가 법원에 거주 지시(residence order)를 청원할 수 있는데 이때 아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의 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한다. 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 나라의 경우 계부모는 전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됐을 때 아이가 전학을 하려면 전부모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요즘 계부모들은 계자녀에 대한 애정도 각별한 편이다”며 계부모의 유사친권도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심포지엄에서는 이혼적응교육과 재혼준비교육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 교수는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높은 실정이다”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편으로 재혼하는 당사자들의 적응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나 영국, 대만 등에서 입법화하고 있는 ‘가족 강화 및 예방교육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족복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김성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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