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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발언대] 1인 1호적제가 대안이다 | ||
발행일 : 2003-01-31 | 등록일 : 2003-05-09 | |
[대한매일] 지난해 어느 여성이 4살난 딸 아이를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다가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실종신고한 딸을 다시 입양해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 건 것은,한국 여성운동계의 주요한 결실이었다.노무현 당선자는 집권 1년 안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고 장담을 했으니 기대를 해 볼 일이다. 그런데 그 조짐이 우려스럽다.여성부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윈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최적의 대안인 일인일적제를 포기하고 가족별 편제를 내놓은 것은 유림과 법무부 국회의원들의 ‘가족해체 가속도 논리’의 압력을 피해보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본다.아울러 가족별 편제마저 국회 부결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호주제는 남녀차별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한 대표적 악법으로서,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성차별의 굴레에 굴종시키고 남아선호 사상과 여아낙태를 통한 기형적 성비불균형 현상을 부추겨왔다.또한 ‘가장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명분하에 성평등과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핵심적 위헌제도이다. 법개정의 절차와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폐지 이후의 대안법은 법 폐지의 근본정신(성평등과 모든 인간의 평등)에 합당해야 하고 또한 미래지향적 이어야한다.그러나 여성부가 제출한 ‘가족별 호적편제’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가족별 호적편제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신분등록부(현재의 ‘호적’)에 기재하는 방식이다.따라서 호적의 기준자(색인자,부부 중 1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성차별의 여지를 온존시키게 된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의 변화과정이 호적에 드러남을 통해 소위 비정상 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또 하나의 구시대적 호적편제에 불과하다.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인 일인 일적제이다.이는 가족별 호적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관계의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신분등록제이다.여성부는,‘가족해체의 가속화 우려’라는 명분없는 반대론자들의 압력에 밀려 평등한 신분등록제를 다시 유보시키는 어리석은 대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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