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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진단 2003 한국]Q&A ‘호주제 없어지면…’

여성연합 2010. 12. 29. 10:31
 
  

 
[기사문] [진단 2003 한국]Q&A ‘호주제 없어지면…’
발행일 : 2003-06-09 등록일 : 2003-06-10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의 개념도 달라지나요” “엄마나 아빠의 성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나요”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호주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폐지 이후의 달라지는 점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다. 가장 궁금한 점들을 알아본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족보도 사라지나.

“호적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 기록부이므로 전혀 상관없다. 호주제를 폐지해도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존할 수 있다”

-아이들의 성(姓)은 어떻게 정하나.

“자녀의 성은 부모 협의에 의해 부나 모의 성을 따른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나 모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다. 단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을 따르며 아이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자녀가 아버지 성을 안따르면 사회적 혼란이 오지 않을까.

“개정안의 요점은 강제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규정을 폐지해 부계혈통주의를 강제하는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도 부모 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머니 성을 따르는 비율이 전체 가족의 3% 미만이다. 우리 역시 사회통념상 대부분 아버지 성을 따를 것으로 판단돼 사회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재혼이 흔한 외국의 경우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

“대부분 나라에서 어린이 의사를 살펴 주변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신해 성의 변경을 관할해 행정기관 등에 신청, 허가를 받는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호주에선 만 18세가 되면 자유롭게 새로이 자신의 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제 폐지 후 상속과 연금 수혜는.

“현행법에서도 호주라 해서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는 없다. 재산을 남겨줄 사람의 뜻에 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져 혼란이 없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서 정한 자격에 기초해 받게 돼 있으므로 상관없다”

〈유인경기자〉

최종 편집: 2003년 06월 09일 18: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