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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추진] 유림 “불편이유로 폐지는 황당”

여성연합 2010. 12. 28. 15:00
 
  

 
[기사문] [호주제 폐지 추진] 유림 “불편이유로 폐지는 황당”
발행일 : 2003-05-06 등록일 : 2003-05-13
[조선: 사회면]

성균관 유림은 현 정부의 호주제 폐지 방침에 대해 “누대에 걸쳐 전승돼 오고 국민 대부분이 지키는 사회윤리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성균관 이승관(李承寬) 전례위원장은 “설사 법이 바뀐다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 성(姓)을 따를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모친이나 양부의 성을 딴 아이들이 겪을 불편이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정부의 논리는 본말이 전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가정의 자녀가 실제 양육하고 있는 생모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동거인으로 기록되거나, 재혼할 경우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하는 등 우리 사회구성원 일부의 일인,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조상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 7세 이하는 양부(養父)의 성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이혼녀에게 10세와 5세인 두 아이가 있을 경우 친형제이면서 성이 다르게 될 경우 등의 혼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 교육원 최병철(崔秉喆) 부원장은 “가족제도는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문화적 혼란을 호주제폐지론자들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오흥(權五興) 가정의례심의위원은 “일부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별도의 특례조치로 보완해도 충분하다”면서 “국민대다수가 불편 없이 지키는 법을 일부 세력의 목소리에 밀려 폐지한다면 유림을 포함,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한데 왜 굳이 입법을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염강수기자 ksyou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