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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여성연합
2010. 12.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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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 ||
발행일 : 2003-05-06 | 등록일 : 2003-05-13 | |
[조선: 국회/여야] 부처-시민단체 참여 '기획단' 곧 설치 閣議 결정 …'아버지 姓 따르기' 삭제 등 골자 정부는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법무·행자·보건복지·문화부, 국정홍보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는 60년대부터 여성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해왔지만 정부에서 폐지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호주제 폐지는 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지만 유림단체의 반대 등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는 이혼·재혼가정이나 미혼모의 자녀들이 생부(生父)의 성(姓)을 따라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녀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유교적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주장이 맞서 논쟁을 벌여왔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은 보고에서 “민법에서 호주관련 규정 전면삭제, 자녀가 아버지성을 반드시 따르거나 이혼 후에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민법 개정안을 5월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획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부는 민법 개정외에 대법원과 협의해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녀가 평등한 신분등록제를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추진기획단에서 여성부는 전체적 조정역을 맡으며, 법무부·법제처 등은 민법 개정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국정홍보처와 시민단체가 여론수렴과 반대여론 설득 작업을 맡는다. 국무회의에서 이창동(李滄東) 문화부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주체들이 문화부 소속단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설득을 위한 대화창구는 문화부가 될 것”이라며 기획단 참여의사를 밝혔고, 노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계(父系) 성 강제조항 폐지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 호적의 대체로 가족부를 둘 것인지, ‘1인1적’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호주제 폐지는 법무부가 검토를 거쳐 할 수 있겠지만 성을 그렇게 하는 것(자녀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은 자신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 장관은 “부계 성 강제조항을 폐지해도 외국의 경우 관례적으로 아버지 성을 90%이상 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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