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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대신 시대에 맞는 대안을

여성연합 2010. 12. 28. 14:54
 
  

 
[기사문] 호주제 대신 시대에 맞는 대안을
발행일 : 2003-04-24 등록일 : 2003-05-09
[한 겨 레] 2003-04-24 () 04면 924자  
  
여야 의원들과 여성 시민단체들이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키로 하고,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강제로 따르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이혼과 재혼 때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양자제 도입까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가족별로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 것인지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핏줄을 유난히 중히 여기고, 또 부계 핏줄을 통해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보자면 성을 바꾸거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을 갈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가정과 자녀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의 법이나 제도, 사회통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복지나 행복의 개념은 바뀌어 가고 있다. 법은 시대 변화를 담아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남녀 차별법으로 꼽히는 민법의 호주제 조항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대가족주의 시절엔 자녀를 대여섯씩 낳고 또 그 자손들이 그렇게 하여 한집안이라는 울타리에 살았다.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각자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 서열과 위계가 있어야 했고, 호주제도 필요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는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이혼율도 높아지고 독신가정이나 편부모 가정도 늘고 있으며, 혈연이 아니어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족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호주제 시절의 미풍양속과 가족형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 요구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가족관계의 미풍양속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