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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나는? 나다!
여성연합
2010. 12.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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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나는? 나다! | ||
발행일 : 2003-07-11 | 등록일 : 2003-07-24 | |
[여성신문] 2003-07-11 734호 1460자 유재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사 가족부(핵가족부, 가족별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족부의 장점(?)으로 가족과의 친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분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등기가 국가와 국민 개인과의 관계 맺기라고 이해한다면(국가가 국민을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왜 특정한 개인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현행 호주제에서도 그렇고 핵가족부에서도 부부중심으로 편제됩니다.) 의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족을 구성하든 말든 그것은 나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며 그에 관해서는(그 정보에 관해서는) 비밀이 유지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도 알 권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분등기에 관해서 착각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제 폐지 후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일인일적제)를 주장하는 몇몇 분들마저도 이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개인별신분등록제를 하면서도 친족, 가족관계는 공시되거나 검색이 가능해야한다고 하는 겁니다. 필자는 솔직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호주제 폐지하고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주장하냐고 말입니다. 만약 호주제 폐지 후 이런 식으로 신분등기가 이뤄진다면 이것은 호주제 폐지하나마나 입니다. 개인별신분등록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다”일 뿐입니다. 이것이 개인별신분등록부의 당위입니다. 진정한 개인별신분등록부는 친족, 가족관계는 공시되지 않으며 검색기능조차 없어야 합니다. 나의 신상정보(가족관계 등)는 철저히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공시된다는 것, 제 삼자(그것이 국가라고 할지라도)에 의해서 신상정보 파악 내지 검색의 여지가 있다는 것,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9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판례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정보수집(친족관계 공시)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 발생여부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유출여부문제(보안강화, 수정)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별신분등록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다”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나의 신분등기에는 그 사실이 안 나오지만 내 아이의 신분등기에는 그 사실이 나오니까(개인별신분등록부에는 생부, 생모만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내가 나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나의 신분등기로 관련 기관에 증명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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