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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통일 후 대비한 새 가족법 제정해야"
여성연합
2010. 12.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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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통일 후 대비한 새 가족법 제정해야" | ||
발행일 : 2003-09-15 | 등록일 : 2003-09-17 | |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우리나라의 통일 이후를 대비, 새롭게 가족법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회(정가련) 부설 가족법연구원 정환담 원장은 15일 정가련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가족법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 호주제를 통한 가족제도 수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가안)을 발표했다. 이날 소개된 안은 정가련 가족법연구원 교수진 10여명의 의견을 모아 지난 99년 7월 국회에 제출한 가족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한민족의 전통문화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이를위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친족 범위를 '8촌 이내의 본종, 4촌 이내의 외친'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하는 등 혼인관계를 재정비할 것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혼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의 안을 내 놓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폐지 방침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호주제 관련 부분에 대해 정 원장은 "호주를 '가부장'이 아닌 가족 공동체의 '대표'로 이해하면서 호주제를 가족제도의 근간으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호주의 개념을 민주적 가족 공동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것 ▲자녀의 부가입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가입적을 허용할 것 ▲현행 분가(分家)제도 외에 합가(合家) 및 유가(留家)제도를 신설할 것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 원장은 "핵가족, 개인주의 시대라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법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정가련의 개정안을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통일후 정부안으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가련 및 한국씨족총연합회,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 등 관련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구상진 정가련 공동대표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찬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yy@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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