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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폐지법안 발의,이미경의원등여야의원 50명 내일 국회제출
여성연합
2010. 12.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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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폐지법안 발의,이미경의원등여야의원 50명 내일 국회제출 | ||
발행일 : 2003-05-26 | 등록일 : 2003-05-27 | |
[경향신문] 2003-05-26 () 02면 736자 호주(戶主) 승계순위를 비롯한 호주관련 조항과 혼인한 여성을 남편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민법개정안이 오는 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0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의원 등은 25일 "민법의 친족편은 호주를 중심으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해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권위적인 관계로 규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의 구현을 위해 법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관련 규정의 전면 삭제를 담았다. 특히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에 의해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하도록 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해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한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벌일 '호주제폐지 272'를 27일 발족한다. 김민아 기자makim@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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